동국대 이사회가 총장후보자 자격 요건에서 ''불자''를 삭제해 논란이 예상된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는 8월 31일 동국대 본관에서 제222회 이사회를 열고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총장 후보자를 2명 추천하도록 했던 것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변경했다. 총추위 구성인원 중 동문을 4명에서 3명으로, 사회인사를 2명에서 3명으로 개정했다.
특히 총장 후보자 자격 중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불자''"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 법인사무처 관계자는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불자라고 표기하면 중언부언되기 때문에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향후 총장 후보자 자격 논란의 소지로 작용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사회는 또 성추행 논란이 있었던 동국대 이모 교수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 연구비 횡령 혐의로 유모 교수 역시 직위해제했으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모 경주캠퍼스 교수회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공학관과 기숙사 신축과 관련, 소위위원회를 구성해 절차상의 문제 등을 검토키로 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영담 스님을 비롯해 혜림 장윤 상운 스님, 황창규 이사로 구성됐으며, 외부에서 회계사 1명을 영입키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이 외에도 오장동 소재 오피스텔 매입건과 경기도
양평 소재 하천 부지 매각건을 승인했다.
이사회에는 이사장 영배 스님을 비롯해 현성 영담 장윤 혜림 스님, 홍기삼 총장, 이재창ㆍ황창규 이사 등 13명 중 8명의 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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