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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가 나폴레옹 송곳니와 동격?
삼성, 경매사례 들어 "사리 유상취득 정당" 주장
심리절차를 마치고 원고와 피고측 대리인들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 가운데가 삼성문화재단 안종환 상무 그뒤가 혜문 스님


"나폴레옹 송곳니가 소더비 경매에서 거래됐 듯 사리 유상 취득은 정당하다."

불교계 초미의 관심사인 현등사 사리구 반환 소송(사건번호 2005가합9777)과 관련, 피고 삼성문화재단 측의 입장이 6월 15일 변론준비기일에 공개됐다.

피고측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에 제출한 준비서류에서 △서상복씨가 사리구를 도굴했다는 데 대한 정황 증거 불충분 △사리 유상취득에 하자 없음 △선의 취득 등의 이유를 들어 반환을 요구하는 현등사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번에 제출된 준비서류의 내용 중 특이할 점은 삼성문화재단측이‘나폴레옹의 머리카락과 송곳니, 베토벤의 머리카락 등이 1994년 영국 소더비 경매장에서 고가에 팔렸다’는 내용의 자료를 첨부했다는 사실이다.

"사리는 문화재가 아니다"는 문화재청의 유권해석에 근거, 삼성문화재단측의 사리 및 사리구 유상취득이 부당하다는 현등사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인 셈.

이에 대해 혜문 스님은 “종교적으로 신성성을 띠고 있으며, 경배의 대상이기까지 한 사리와 ‘해외토픽’을 연관시켜 법적자료로 사용한 피고 측의 주장은 억지”라고 말했다.

이날 심문에는 원고 대리인 봉선사 총무과장 혜문 스님과 피고 대리인 삼성문화재단 안종환 상무 외 양측 변호인단 3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14일 간의 심리기간을 거쳐 6월 29일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노병철 기자 | sasiman@buddhapia.com
2006-06-15 오후 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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